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726
판결선고
2025. 3.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기·전자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화물 운반용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 위 C의 사업장에 현금인출기 배송을 담당한 화물차 운전자이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현금인출기 하역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4. 1. 3.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자파 적합성 검사를 위해 운송된 무게 700kg 상당의 현금인출기를 시험실로 운반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인 B이 운송해 온 위 현금인출기를 B의 위 화물차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 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위 현금인출기는 이동에 필요한 바퀴가 달려 있는 현금인출기이고, 중량이 매우 무거운 물건으로 하역작업을 담당한 D에게는 화물차에서 현금인출기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화물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물품 운송을 위해 위 화물차에 설치된 리프트가 최대 600kg 물품만을 하역할 수 있었으므로 사전에 운반 대상 물품의 무게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무게 700kg 상당의 중량물인 현금인출기를 하차 및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중량물의 전도 위험 예방 등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위 현금인출기를 운반하도록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시험실 소속 근로자로 화물 하역 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피해자 F(남, 28세) 등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 하역 장소에 출입하도록 하고, D은 현금인출기 전도 방지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금인출기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리프트의 최대 허용 중량인 600kg을 초과하는 무게 700kg 상당인위 현금인출기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위 화물차 리프트로 하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D과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리프트 위에 있던 위 현금인출기가 리프트 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며 위 현금인출기 인수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6: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머리얼굴뼈 복잡골절, 뇌줄기 파열등의 머리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사진
변사사건결과보고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ATM기 사양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