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109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천막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21. 12. 15.08:1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출하장 내 최고 높이가 약 7m인 철구조물에 설치된 천막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천막 설치 작업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5세) 등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7m인 철구조물 지붕 위에서 천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발판 등 안전하게 작업할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천막 설치 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로 노후된 천막이 찢어지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를 2021. 12. 15. 09:05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재해조사 의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현장사진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30년 이전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 2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영세사업자이고, 200만 원에 천막 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