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25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2024고단6325』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2021. 1. 1.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조경(수목)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사업장 내 조경(수목)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24. 11:00경 주식회사 D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는 등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높이 약 8m인 소나무의 전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중 작업 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 끝에 설치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위 작업대 위에서도 거리상전지작업을 하기 어려운 곳은 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등의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나무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이동식 크레인 붐대 끝의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 없이 소나무 위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3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사경)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현장감식기록, 내사보고서(현장CCTV 영상-변사자 추락장면 확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당시 피해자의 작업 형태 등), -현장사진,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형제자매)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201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4 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