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40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C 일대에서 'D 건립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10. 08: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9세) 등에게 높이 약 2.4미터에 달하는 여과조에 대해 미장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높이 2.4미터 상당인 여과조 상부 등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면서도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나 안전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여과조 상부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4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서 공단 보험급여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의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