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760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여 운수업(사다리차)을 경영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을 총괄 관리한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3.경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F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해 고객 G의 이삿짐 운송작업을 진행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43세)으로 하여금 지상에 있는 이삿짐을 사다리차를 이용해 위 F호실내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이외에 와이어로프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경우 그 와이어로프를 리프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와 같은 와이어로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교체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운반구를 통해 지상 5층까지 올라가려 하는 것을 직접 보고도 리프트를 상승하도록 조작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한다는 점을 예상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여 방치하고, ② 피고인들은 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곳이 다수 있고, 로프의 공칭지름 대비 측정지름 감소가 7퍼센트를 초과하며, 전체적으로 마모, 균열 및 심한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불량한 상태에 있어 교체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여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12:35경 위 작업 현장에서 리프트에 탑승하여 아파트 지상 5층 거실창 부근 높이 약 16.5m까지 상승해 있던 중 리프트를 지지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함께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장착된 사다리차의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였는데, 피고인 B는 직원인 피해자가 작업 도중 리프트에 올라타 지상 5층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하였고, 마모 등이 심한 상태였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업의 편의 등을 위하여 리프트에 올라탄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