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4고단6628]
피고인 A은 합성수지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이자 사고대비물질인 메틸에틸케톤(Cas No. 78-93-3, 합량 99.7~99.9%)을 2018년경 2,560kg을, 2019년경 4,800kg을, 2020년경 7,360kg을, 2021년경 9,600kg을, 2022년경 6,630kg을, 2023년경 10,140kg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7006]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43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중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한편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B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합성수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수의 롤러 형태의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③ 2022. 4.경 2회에 걸쳐 사업장 내 설치된 기계의 롤러에 종사자의 신체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동종 재해 발생을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들이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과정에 다수의 롤러가 기계에 설치되어 있어 롤러에 종사자의 신체가 끼이거나 협착되는 등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2022. 7. 1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PET D센터에서 합성수지 필름을 제조함에 있어 회전하는 롤러에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팔 국적의 피해자 E(E, 남, 39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위 D센터 내 2층 건조실에 설치된 코팅 및 건조설비 중 급송장치에 설치된 롤러를 따라 이동 중인 PET 필름에 붙어 있던 이물질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손으로 제거하도록 하여 롤러 사이에 피해자의 손이 끼이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까지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여 2022. 7. 23. 23: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E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