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15
판결선고
2026.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거 및 유지보수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22. 9. 24.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E공장에서 높이 약 5미터에 설치된 천장 판넬 해체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넬 해체 작업에 있어 해체 대상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해체물의 처분계획을 비롯해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0세) 등으로 하여금 높이 5미터에 위치한 천장 판넬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해체의 방법및 순서 등을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 계획 없이 작업발판등 안전하게 작업할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판넬과 고정틀 사이에 설치된 나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해체 대상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2. 9. 24. 11:4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D) 2부, 법인등기부, 설비 이설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견적서(판넬 해체 관련), 공사표준계약서 등, 현장 사진, 재해조사의견서, B 작업내역,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유족이 느꼈을 비통함과 상실감이 막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판 개시 전에 해외로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채로 소재불명이 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몹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