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89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3. 1.경까지 재단법인 B 산하 C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20. 4.경 위 협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근무하고 2021. 8. 31.경 사퇴한 사람이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19. 14:30경 경기 군포시 E에서 개최된 피해자가 참석한 '청소년 존엄 관련 공동세미나 토론회' 행사장에서 '(재)B D 전 이사장 직원에게 반성문 작성 지시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 청소년 전문가?, 불법판매를 지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전문가?, 근로기준법위반 청소년 전문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20. 16: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등에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G'의 채팅방에 참여하여 "D은 교사에게 반성문강요로 인권유린, 교사에게 불법 판매 지시, 불법규정 개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200만원 벌금, 직원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검찰기소된 사람입니다. 이런자가 청소년 존엄을 말하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포스터
피의자의 명예훼손 발언 유튜브 게시 화면
피의자가 배포한 유인물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등 첨부 -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등 첨부 -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 명예훼손 등 금지 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위반죄는 비방할 목적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식품위생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행위가 청소년 존엄 관련 공동세미나와 토론회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최 측에 피해자의 위 법 위반행위를 알렸음에도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고 토론회가 진행되어 주최 측의 의사결정도 존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사장을 하였던 협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인물 배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고 있던 영상의 채팅방에 댓글을 게시하여 당시 접속하여 있던 시청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영상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었던 점, 행사 주최 측에서 '세미나 내용과 무관한 댓글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계속 경고하였던 점, 피고인의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내용, 횟수, 범행전력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