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1970년생)는 1992. 11. 2.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후 1993. 2. 2.부터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2022. 10. 18. C정형외과에서 'L4-5, L5-S1 추간판 장애, L4-5, L5-S1 척추협착,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경인업무상질병판장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심의의뢰를 받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관정에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등 일부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나 그 빈도가 높지않고, 장시간 정적 자세 유지,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 특이할 만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판정에 따라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3. 6. 19.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6. 재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9년 이상 근무하면서 차량의 천정, 후드, 트렁크, 범퍼 등에 오염방지를 위하여 허리 굽힘 자세로 비닐랩을 부착하는 공정, 차량 테스트 작업 후 검사 및 터치업 라인으로 차량 이송, 터치업 라인에서 랩 작업 및 싸인 오프라인으로 이송, 싸인 오프라인에서 공장 밖 대기 장소 등으로 이송 등의 이송 작업공정, 완성차에 굴곡 또는 도장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주로 문 부위 발생) 문의 유리 사이에 공구를 넣어 허리를 숙이고 오른쪽, 왼쪽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판금 수정작업, 완성차 문, 휀다, 루프 상단 흡집 발생 시 페인트 도포 후 광내는 작업(폴리싱, 진동 발생)을 이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고 문, 휀다, 루프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팔을 뻗어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하는 도장 수정작업 등을 하여 왔다. 원고가 현재 속해 있는 조립3부 완성2반은 도장수정, 이송, 랩가드 등의 공정으로 1개월마다 순환근무를 하고, 일 평균 400대를 작업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인 수행하여 온 작업들은 허리 부위를 앞으로 굽히거나 좌우 회전,꺾임의 부담이 높아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소속사업장 근무형태
입사일: 1992. 11. 2.
근무이력 및 직종(담당업무): 1992. 11. 2. ~ 1993. 2. 1.(3개월) 수습기간,1993. 2. 2. ~ 1997. 3. 11.(4년 1개월) 조립3부 의장1A반 자동차 조립,1997. 3. 12. ~ 2022. 10. 14.(요양급여신청일, 25년 7개월) 조립3부 완성2A반 완성차 수정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 단위 교대), 정규직
근무시간: 1일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담당 업무
랩 부착 작업(루프, 후드, 트렁크, 범퍼 등): 차체 바디 천정, 후드, 트렁크, 범퍼 등에 오염방지를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로 비닐 랩을 부착함. 랩 부착작업은 라인작업 전체 22개 공정 중 6개 공정이 있음.
차량 이송 작업: 수밀테스트 작업 후 검사 및 터치업라인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송, 터치업라인에서 랩작업 및 싸인오프 라인으로 이송, 싸인오프 라인에서 공장 밖 대기스판 등으로 이송함. 22개 라인작업 중 8개 공정이 있음.
판금(타흔) 수정작업: 완성차에 굴곡 또는 도장불량이 발생시 (주로 DOOR 부위 발생) DOOR의 GLASS 사이에 공구(치구)를 넣어 허리를 숙이고 오른쪽, 왼쪽 팔을 어깨위로 들어 올려 치구를 잡고 힘을 주어 불량부위를 수정함. 보통 불량의 경중에 따라 수정시간이 틀려지며 경불량은 5~10분, 중불량은 20~60분 또는 그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1일당 약 10대 정도 작업함.
도장 수정 작업: 완성차 DOOR, FANDER, ROOF 상단 흠집 발생 시 페인트 도포 후 폴리싱을 사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함. DOOR, FANDER, ROOF에 불량 발생 시 팔을 뻗어 어깨위로 들어 올려 위를 보고 작업하며, 폴리싱 작업시 진동이 발생함. 작업시간은 불량부위에 따라 작업시간이 경보수는 5~10분, 중보수는 10~30분 소요됨. 1일당 약 8대 작업함.
조립3부 완성2반은 도장 수정, 이송, 랩가드 등의 공정으로 1개월마다 순환 근무. 일 평균 400대 작업함.
과거 건강보험수진 내역
2021. 8.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2021. 8. 26. ~ 2021. 9. 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회)
과거 산재이력: 없음
의학적 소견
신체 조건: 1970년생, 신장 168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2022. 12. 28. C정형외과의원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요통 및 좌측 하지 신경병증 보이고 있는 상태임
2023. 5. 30. D병원
병명: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저림을 주소로타병원에서 신경성형술 시술 후 내원한 환자로 타원에서 시행한 MRI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함. 현재 시술 후 증상 호전된 상태로 추후 증상 재발현 및 악화시 시술 혹은 수술적 치료 요함
2023. 6. 15. E병원
병명: 요추, 제4-5간 디스크 탈출증
업무 관련성 평가: 상기 환자가 수행한 작업은 작업 중 허리가 과도하게 신전, 회전, 굽히게 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고, 오랜 기간 그것을 반복하는 점, 약 30kg의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점 등은 요추부에 부하를 줄 수 있음. 또한 공구 사용으로 인한 전신 진동 노출 또는 요추부의 만성 손상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환자 업무는 약 400대를 하루에 작업해야 할 정도로 작업 중 육체적, 심리적 부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 위 내용들을 약 30년간 수행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환자의 작업내용이 장기간에 걸쳐 요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5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관정에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등 일부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나 그 빈도가 높지 않고, 장시간 정적 자세 유지,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 특이할 만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진료기록에서 요추4-5-천추1 추간판 장애 소견 확인된다. MRI 판독지를 보았을 때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퇴행 소견 관찰된다. 요추부 염좌는 증상으로 확인된다. 척추 협착은 경미하여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다.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나오듯이 허리를 앞으로 굴절시키는 자세는 추간판 내 압력을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요추에 상당한 부하가 걸릴 수 있다. 원고의 업무 중 하루 약 400회 가량의 오염방지 랩 부착 작업을 함에 있어 누적되는 요추의 부하가 있었을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상당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질병 자체가 경미한 상황이다. 평균적인 퇴행 정도와 비교해 본다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문헌적 근거로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지료기록, 판독지를 토대로 보았을 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은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1970년생이고 2021. 8. 25. 회사 부속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고, 2021. 8. 26.부터 같은 해 9. 6.까지 G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요추 부위에 기왕증(추간판장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염좌는 증상 단계이고, 요추4-5-천추1의 추간판장애와 협착은 상병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질병 자체가 경미한 상황으로 그로 인하여 퇴행이 평균적인 퇴행 정도와 비교할 때 동일 연령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