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구단1528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선수로서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대표자인 원고가 2022. 4.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의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특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24. 4. 24. 이 사건 노조 통장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하여 D은행 E금융센터을 방문하여 업무를 마친 후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12:50경 안양시 호계동 평촌학원가 먹자거리 버스정류장 앞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로 차로변경하는 버스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5. 2. 피고에게 "중 · 소기업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4. 5. 17.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소견 자문결과에 따른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중 · 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로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8. 1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한 업무행위는 B선수의 사업이기도 하여 그 수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가입한 중 · 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 특례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제정 산재보험법은 그 적용 대상을 일부 사업 및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 · 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개정을 통해 중 ·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규정(제105조의4)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 소기업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의3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 중 · 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정하였다. 그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 개정을 통해 위 중 · 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추가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중 · 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위 1인 자영업자의 업종이 거듭 추가되다가,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 · 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기존의 12개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산재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포섭하였고(제12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직종으로 한정하였다가, 그 후 거듭 개정을 거쳐 직종을 점차 확대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전속성)을 요구하고 있어 그 보호 대상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대신에 전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현행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당연가입자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 일부 범주를 '노무제공자'로 정의하여 당연가입자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여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일정 범주의 사업자 중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사람을 '중 · 소기업사업주'로 정의하여 임의가입자로 분류하고, 그 지위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과 분담 비율,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상 중 · 소기업 사업주등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각 특례 규정의 연혁, 입법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중 · 소기업사업주등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제도는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본질적 성격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중 · 소기업사업주등의 생존권 확보에 있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2)

산재보험법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이 삭제되고 노무제공자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자연스레 축소되었다.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고,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보험급여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의 가입 대상자인 중 · 소기업사업주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원고는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일인 2023. 7. 1. 이후인 2024. 4. 2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4항은 "중 · 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 · 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중 · 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서 노무제공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중 · 소기업 사업주등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와 업무상사고 등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 및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선수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중 ·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고용노동부가 2020. 10. 21. 이 사건 노조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을 사용자로 하는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2023. 9.경부터 이 사건 노조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단과 단체교섭 중이며, 이 사건 공단은 이 사건 노조가 조합원인 프로B선수들의 상금 등 수입에서 공제하여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식을 허가하였다.

2)

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산재보험의 당연적용(가입) 대상인 근로자 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 · 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원고가 사업주임과 동시에 근로자인 1인 사업주인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B 훈련기구가 설치된 자택이고,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장소는 부산, 창원, 광명 등 시합장소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는 아직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경주출전면제) 적용을 받지 못한 B선수와 C노동조합 위원장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노조 계좌 관련 은행업무를 마친 뒤 다음날 출전할 부산 B시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이 20%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노조의 계좌는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공제받은 조합비를 징수함은 물론B선수들의 상금 수령 등 B경주의 준비, 훈련, 참가 등 행정적인 관리가 입출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로서 이에 관한 금융사무와 B경주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이동행위 역시 원고의 B선수로서 필요한 업무수행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