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단157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근로자로서 2023. 3. 24. 14:00경 영주시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올라가던 사다리에서 넘어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 제3번 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23. 9. 12.까지 요양한 후2023. 9.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안양지사장은 2023. 11. 9. 원고에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3.경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9. 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추 압박률은 50%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는 2023. 3. 29. 원고의 요추 3번 추체 골절을 진단하고 L3 압박률을 36% 정도로 평가하여 2023. 9. 12.까지 보존적 치료 후 증세 고정으로 치료 종결한 사실, 피고 자문의사회는 2023. 11. 7.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추체높이를 요추 2번은 26.08mm, 압박잔존척추체인 요추 3번은 14.26mm, 요추 4번은 22.65mm로 측정한 다음 요추 3번의 압박률을 41.49%[÷{1-14.26mm/(26.08mm+22.65mm)/2}×100%]로 산정하였다.

2)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단 1장의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라 한다)보다 추체 전체의 체중부하능력을 보다 잘 반영하는 방사선 검사를 통해 원고의 추체높이를 요추 2번은 32.75mm, 가장 압박된 요추 3번은 20.65mm, 요추 4번은 28.14mm으로 측정한 후 요추 3번의 압박률을 33.2%[÷{1-20.65mm/32.75mm+20.65(28.14의 오기로 보인다)mm/2}×100%]로 산정하였고, 피고 산하 (콤웰)안산병원의 2023. 11. 1.자 CT 등에 기초하여는 원고의 추체높이를 요추 2번은 33.52mm, 가장 압박된 요추 3번은 19.89mm, 요추 4번은 28.18mm로 측정한 후 요추 3번의 압박률을 35.6%[÷{1-19.89/(33.52+28.18)/2}×100%]로 산정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0호 심사지침의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압박률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 · 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한다"는 내용의 측정방법을 사용한 이유로 CT상 단 한 장의 가장 압박된 부분의 압박률 측정은 추체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기는 어렵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 근거] 갑 제4, 5, 7, 8, 10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령상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그리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 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하고,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척주의 동일한 운동단위인 요추부 중 요추 3번의 단순 압박골절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의 다항 2)에 따른 압박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이란 결국 요추 3번 중 변형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요추 3번 '전방부'를 압박(변형)이 가장 크고 심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점으로 각 비교대상 추체높이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압박률을 산정한바,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서울 · 대구 · 대전고등법원 각 감정관리(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설명요구 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의 압박골절된 척추체 요추 3번에 대한 주치의,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의 CT, X-ray 영상을 통한 각 압박률 측정 방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기준과 다른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압박률을 모두 측정해 보았을 때 압박률이 가장 높은 수치가 50%에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8호(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판단 하에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