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9. 3. 1.부터 2019. 11. 30.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9. 12. 23.부터 2020. 4. 20.까지 12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3. 1. 2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6,733,440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6,733,4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를 거쳐 2023. 11.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하였고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취업사실 은닉․미신고’만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22. 10.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고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참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위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품 구매, 법인 계좌 거래 확인, 급여 계산 등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말 외에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종속적 지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배우자인 C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이자 대주주였다가 2019년 8월경 대표자가 되었다. 원고는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경영 성과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의 가족으로서 일을 도왔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2019. 7. 3.부터 2019. 12.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편차가 큰 금액을 지급받은 점(원고는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진술했으므로, ‘급여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금 채무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였던 D은 ‘원고가 자금 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보수 또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C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수 또는 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에 대한 공로 내지 이자 보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재판장) 김은솔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