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6. 7. 소방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이후 2024. 1. 22.부터 양평소방서 D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24. 3. 5. 경기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경기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4.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4.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강등에 처하는 처분(발령일자 2024. 4. 2.)을 하였다.
원고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6. 25.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당초의 강등처분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된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적 위법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사담당자들은 아래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조사하였다. ① 적법한 절차 없이 E119안전센터 2층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② 관련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문답에 의한 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묻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답변을 하게 하였다. ③ 피해자 A와 함께 근무하면서 식사를 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에 있지 않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다. ④ 조사대상자별로 분리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센터 소속 직원 23명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한 자리에서 조사하였다.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고, 인정하면 경미한 처벌로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하여 원고의 진술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허위자백을 하였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A에 대한 비위행위
원고는 '당신', '자네'와 같은 말들은 일체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고, A와 거리를 두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② A가 경고성으로 원고에게 하였다는 '싫다. 버튼만 누르면 녹음되니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웃으면서 농담조로 항상 하는 말이다. ③ 원고가 A에게 하였다는 고갯짓이나 손가락을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은 A도 원고나 다른 직원들과 웃으면서 주고받는 행동이다. ④ A는 모욕감,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와 농담을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주고받던 언행이므로 납득할 수 없다.
B에 대한 비위행위
원고는 B가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고 원고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화장실에 가서혼잣말을 하였는데, A가 이를 엿듣고 B에게 전달한 것이다. 원고는 B에 대해 험담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당시 B에게 사과하여 마무리 되었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원고가 A나 B와 신체접촉을 하거나 정신적 ·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
절차적 위법 여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사담당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E119안전센터 2층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거나<2>, 참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편파적이고 불공하게 조사를 하였다거나, 참고인별로 분리하여 진술을 받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회유 ·협박하면서 강압하는 바람에 원고가 허위자백을 하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령 및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
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1.가.(1)],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1.나.(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1.라.] 등을 성적인 언동의 예시로 들고 있다.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성실의무,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행위, 당시의 상황, 이로 인한 생각과 감정 등에 관한 A와 B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A에 대한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4. 2. 14.자 조사과정에서는 'A를 당신이라고 부른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네,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조사담당자들이 인정하면 보다 경한 징계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회유 내지 협박을 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신'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5~6회 정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쉬지도 않고 계속일을 하셔? 라는 취지로 당신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하여 부연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회유나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화장실에서 혼자 이야기한 것을 A가 엿들은 것이고 자신이 험담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로부터 B에 대한 험담을 수차례 들었다는 A의 진술서 내용 및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A와 소방장 G에게 'B에게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2024. 1. 30.자 사과문, 2024. 2. 20.자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4. 3. 21. 개최된 경기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서도 이 사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A에 대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A에 대한 비위행위의 내용은 그 태양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고는 A가 다른 직원들과도 농담으로 주고받는 발언과 행동을 웃고 떠드는 분위기에서 한 것이므로 이는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발언과 행동은 원고와는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닌 A가 농담이나 장난, 웃고 떠드는 분위기로 한다고 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A가 다른 직원과도 그러한 발언과 행동을 상시적으로 주고받는다는 원고의 진술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A 및 행위자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의 조사를 한 후 2024. 2. 21.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7가지 행위에 대하여 반복적 지속적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경기도청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 H은 2024. 2. 26. '피해자가 겪은 피해내용은 전형적인 성희롱 피해에 해당함. 원고는 문답서에서 주요 혐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가 원고의 이러한 발언을 거부하거나 조심해달라고 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성적인 언동을 지속해 왔음. 또한 원고의 과도한 사적인 연락(병가 중 하루 6회 전화)과 사귄다는 소문까지 이어지자 건드리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행위자의 언동은 변함이 없었기에 피해자는 출근하는 게 악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중략)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 온 성비위 사건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등의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A가 호소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위장장애도 너무 심해 먹는 것도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다)가 상당하다.
원고의 B에 대한 비위행위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된다.', 제3호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12. 11. 소방청훈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의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2. 성희롱 - 가. 반복 ·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해임 ~ 강등,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강등 ~ 정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 ~ 강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경한 처분이다.
이 사건 징계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A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위장장애도 너무 심해서 먹는 것도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B는 A로부터 원고가 자신에 대한 험담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것을 들은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험담에 대한 수위를 알고는 절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철순해외연수로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정아영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