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의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등은 사인에게 직접 적용할 수 없고 개별적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 대우원칙에서 정한 차별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개별법 상으로 도 무기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없으며,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관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을 사인간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확대적용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다255941 판결은 공무원이 아닌 원고들이 공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모든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의 '무기직' 직렬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직' 직렬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또 설령 원고들의 '무기직' 직렬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위 2015두46321 판결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사인간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확대적용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해당되는 피고의 '무기직' 직렬은 과거 비정규직 기간제로 채용되어 오던 사람들로 구성된 직렬로, '광명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따라서 '업무직직원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피고의 '업무직' 직렬과 태생적으로 전혀 다른 채용 절차와 다른 조건의 근로계약 하에서 구분된 경로를 통해 각자 별도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며, 다만 원고들은 정부가 2017. 7. 20.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 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원고들에 해당되는 피고의 '무기직' 직렬은 '업무직' 직렬과 태생적으로 다른 채용 경로와 지원 자격을 통해 피고에 별도로 입사하였고, '무기직' 직렬은 부여된 직무의 성격이 임시적, 한시적이었던 만큼, 급여 체계 또한 그에 상응하게 마련될 수 밖에 없었던 반면, 정규직 직렬인 '업무직' 직렬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의 정년이 처음부터 보장되었고, 재직기간에 따라 일의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그 능력과 피고에 대한 헌신, 기여도 등에 부합하도록 호봉제를 적용해 온바, 양 직렬 사이에 급여체계를 다르게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의 채용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차별대우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이나, 단지 '태생적으로' 채용 경로를 달리한다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비교대상성을 부인하고 그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판단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바, 결국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무기직' 운전원 내지 안내원으로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업무직' 운전원 내지 안내원이 수행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차등 대우가 있었으며, 그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