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GIS사업부(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부; 수치지도 제작업,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2020. 7. 23.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권 양도에 따른 진행 중인 사업내역, GIS사업 자산보유 현황, 사업권 양도에 따른 인도서류 내역, 상가 임대계약서, GIS사업부 소속 직원명부 및 체불임금 내역서, 체불임금 청구권 포기 합의서, 피고와 GIS사업부 직원과의 고용합의서 등이 첨부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GIS사업부 직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에 입사한 직후인 2020. 8.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2. 1. 14.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퇴직금으로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4,771,950원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정산금으로 합계 6,937,63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GIS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체불한 원고의 퇴직금과 임금 등도 승계하였으므로(또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불한 퇴직금 35,752,353원과 체불한 임금 및 연말정산금24,637,368원의 합계 60,389,721원(=35,752,353원+24,637,368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 6,937,638원을 공제한 나머지 53,452,083원(=60,389,721원-6,937,6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GIS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뒤 체불 임금과 체불 퇴직금 등을 포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
피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부제소 특약도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판단
영업양도 여부에 대하여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는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에서 'GIS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고, 양도목적물로 'GIS 사업권 및 관련 자산 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등, 소속 부서원, 모든 계약 일체, GIS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열거하고 있다.
피고는 GIS사업 부서원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전되지 않았고, 이전된 자산은 오래되어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GIS사업을 모두 이전받은 것도 아니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양도목적물에 'GIS 사업권 및 관련 자산 일체, 소속 부서원, 모든 계약 일체, 사업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GIS사업 부서원 대부분이 피고 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산도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전되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진행 중이던 GIS사업 38건 중 용역대금채권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계약 등을 제외하고 23건이 양도되어 영업양도 후에 GIS사업이 별 문제 없이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업양도 유효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에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영업양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인 E 1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여서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영업양도 유효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당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그 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양수한 GIS사업을 5년여 동안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무효로 되돌리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거나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등이 자의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과 체불된 퇴직금 등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피고에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된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원고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체불 임금등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자(그 후 2020. 12. 29. 이 사건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13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21. 1.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자구책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GIS사업 관련 사업권등을 넘겨 받아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금전적 부담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대신 GIS사업 관련 사업권 등을 가지고 피고에 입사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양도양수대금은 GIS사업부원 전체 체불임금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양수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인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체불임금을 자동채권으로 한다고정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원고 등이었고(이 사건 계약 초안을 작성한 사람도 원고 등의 대표자인 G이었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실질 양수인은 피고로 입사하는 원고 등인 셈이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 등(이 사건 계약 당시 체불된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합계 644,491,227원이었다)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상 원고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GIS사업 관련 사업권(이 사건 계약 당시 그 가치를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로 평가하였다)을 양도해 주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체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양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전혀 없고 다만 원고 등에게 아래 ⑤항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회사는 피고로부터 양수대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혀 없고 원고 등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포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 등의 체불 임금과 체불 퇴직금을 승계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 등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을 향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④ 원고 등은 2020. 7. 24.자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고 2020. 7. 25.자로 피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합의서(내용 : 2020. 7. 24.부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고, 2020. 7. 25.부로 피고로 입사하는 것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다)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불 임금과 체불 퇴직금 등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청구권 포기합의서(내용 : 체불 임금을 자유의사에 따라 포기한다. 청구를 포기한 체불 임금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를 작성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 사건 정산서에 '체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1년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체불 임금 등을 기준으로 위 정산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체불 임금 등을 승계한 것이라면 체불된 금액에 맞추어 정산기간과 정산금액을 정했어야 할 것이다),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입사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급여 외에 일정기간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체불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 외에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로 입사한 GIS사업 근로자들 중 피고에게 체불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다.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진정하였으나, 위 성남지청은 체불 금품 미정산분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체불 임금 청구권 포기합의서 작성한 점, 포기한 금품에 대해 양수사업 운영수익금으로 보전받기 위해 별도의 정산합의서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산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할 수 있는 금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금품이라 판단됨'으로, 체불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포괄양도양수시 포기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제하면 추가로 받을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거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안동범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