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5184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2,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2024. 10. 3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25.부터 2020.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C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1,687,532원(주휴수당 1,653,172원 + 유급휴일수당 34,360원), 이후 해고예고수당 1,133,880원 등 2,821,4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8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해고예고수당 1,13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충당

1)

피고가 원고에게 2022. 7. 15. 2,416,560원, 2022. 1. 18. 404,852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을 1, 2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변제금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 내지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으면 그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하게 되는바(민법 제479조, 제477조 참조), 위 각 변제금은 피고에게 지연이자율이 더 높아 변제이익이 더 큰 임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다. 위 법리에 따라 위 각 변제금을 별첨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2022. 10. 18.기준 해고예고수당 원금 872,036원이 남게 되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2,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