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5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부터 2025. 7.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생산 및 관리 이사로 2020. 5. 20.부터 2021. 8. 19.까지 총 456일간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분부터의 임금 10,056,794원(= 6월분 3,868,000원 + 7월분 3,868,000원 + 8월분 2,320,794원), 퇴직금 4,832,338원(= 평균임금 128,933원 × 30일 × 456일 ÷ 365일), 연월차수당 2,320,794원(= 평균임금 128,933원 × 18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8. 19.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209,926원(= 임금 10,056,794원 + 퇴직금 4,832,338원 + 연월차수당 2,320,794원 − 피고 지급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10,056,794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생산 및 관리 이사로 2020. 5. 20.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자녀 C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임금 3,868,000원을 수령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분 및 2021. 7.분 임금 합계 7,7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8. 1. 이후에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세전 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기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약정 급여인 세전 월 3,000,000원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3,868,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36,000원(= 6월분 3,868,000원 + 7월분 3,8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4,832,338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생산 및 관리 이사로 2020. 5. 20.부터 2021. 7. 31.까지 총 438일간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아래 계산과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 4,540,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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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2,320,794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수당이 2,320,794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276,680원(= 미지급 임금 7,736,000원 + 미지급 퇴직금 4,540,680원 − 피고 지급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미 대지급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임금 등에 관하여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칙금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범칙금 등이 부과되었고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에서 별지 표 번호 7 내지 32 기재 부분 합계 647,9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20. 7.부터 2021. 7.까지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범칙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공제금액을 살피건대, 원고가 근무한 기간(2020. 5. 20.부터 2021. 7. 31.까지) 중 위반내역은 별지 표 번호 7 내지 22, 24 내지 32 기재 부분이고, 다만 별지 표 번호 32 기재 부분은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로 보이는바 이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제해야 할 범칙금 등은 다음과 같이 별지 표 번호 7 내지 22, 24 내지 31 기재 부분의 합계 617,280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59,400원(= 미지급 임금 7,736,000원 + 미지급 퇴직금 4,540,680원 − 피고 지급액 1,000,000원 − 범칙금 등 공제 617,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3.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