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581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전무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30. 자신의 퇴직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퇴직 및 비밀유지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3. 2. 28.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사이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의하여 원고의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을 소멸되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통상임금 1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퇴직보상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임금 관련 채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하여 향후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2023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시 받기로 되어 있었던 법정퇴직금 액수는 78,557,160원 정도이었으나, 원고는 추가로 통상임금 18개월분에 해당하는 222,129,000원(= 12,340,500원 X 18개월)을 특별퇴직보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고용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시킬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 ‘권리와 의무의 정산: 직권은 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서, 회사 및 회사의 계열사에서의 업무수행 및 사직,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직권이 기존, 현재 및 향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임금,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의미함)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정산되었음을 확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만을 위 합의에서 배제하겠다는 표현은 없는 점<1>, ③ 피고 회사가, 사후에 지급한 2023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가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는 없었으나 피고 회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혹시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게 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하고 있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관한 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에 속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장지혜 이영범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희망 퇴직금에 관한 것을 넘어 2022년 이전까지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부제소 합의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도 주장하나,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바,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66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또는 수당 청구권 등은 그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과 양보가 이루어진 분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2022년 이전까지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