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654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차량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차량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으로, 제4~5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지입계약"으로, 제10~11행의 "원고는 2022. 11. 16. 및 2022. 12. 1.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을 "피고가 2022.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22. 12. 1.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로, 제13행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거절통지'라 한다)하였다."를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거절통지'라 한다)을 보냈다."로, "나."를그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다."로, "다."를 "라."로 각 고치고, "나." 및 "마." 를 추가하며, "[인정근거]"란에 "갑 제12, 21호증, 을 제11, 17, 18, 19, 2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하는 "나." 부분]

나.

원고는 2021. 3.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기간을 2021. 3. 1.부터 2021. 11. 30.로 정하여 화물 운송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별첨 3] 운수사 차량 리스트'에는 원고와 지입계약을 맺은 지입차량들이 모두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화물차도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을 포함하여 "나."를 "다."로 고치는 부분]

다.

피고가 속해 있는 D단체와 소외 회사, E협의회(소외 회사의 운송사 연합체)는 2021. 4. 운송료를 인상하고 광주지역에 운송인력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D단체는 2021. 8. 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21. 9. 3.부터 D단체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자 위 파업에 동참하여 2021. 9. 15.부터 2021. 10. 31.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통한 운송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운송재개 및 업무복귀 지시에도 불응하였다.

[추가하는 "마." 부분]

마.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운송을 하는 것은 피고와 같은 지입 차주들이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입료를 지급받는 것 외에 평소 피고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세차비 등을 지출하지 않았고, 이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물차의 외관에 소외 회사의 상호를 도색하였고 그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의 화물 운송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파업 당시 원고가 운송을 재개할 것을 지도·감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입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파업은 파업 당시 비노조원 차주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막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파업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송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것이고, 운송거부의 금지는 명백하게 법령에 열거된 사유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는 갱신거절 사유를 줄곧 설시하여 피고에게 도달하고 있으므로 갱신거절을 계속 통보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2025. 1. 29. 다시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지입계약은 종료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절통지 당시 이 사건 파업 및 운송거부가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의 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 한다. [추가하는 "2)의 라)" 부분]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거절통지 당시에는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제1항 제2호, 제1호 나목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수탁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절통지는 효력이 없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거절통지의 적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절통지의 근거로 피고의 화물자동차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실 및 피고의 운송거부행위를 적시한바, 지입차주인 피고가 충분히 갱신거절의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석상 운송을 개시한 뒤에 특정한 화물의 운송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힘들고 화물의 운송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운송 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운송 자체를 거부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물차 외관에 소외 회사의 소속임을 나타내는 상호와 로고를 도색하게 한 뒤 피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물류를 운송하도록 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본래 원고의 직원이 배차, 온도관리, 차주 관리 기타 배송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직접 관리하여 왔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는 지입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지점별로 주관 운수사를 지정하고 위 운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와 같은 지입차주를 관리하여 왔다. 주관 운수사는 소외 회사와 지입 회사들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소외 회사가 피고 등 지입차주의 배차와 화물이 제대로 운송되는 지 관리· 감독하였다.

③

이 사건 화물차에는 소외 회사의 화물인 빵, 생지 등을 보관·유통하기에 적절한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온도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였다. 피고는 위 화물의 운송을 마친 뒤에 거래처에 있는 소외 회사의 운반용기(PVC 상자, 쿨팩 등), 각종 서류(거래명세표, 안내문 등) 및 반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④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원고의 지입차량과 지입차주 자체를 특정하였고 원고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계약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소외 회사는 지입차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위탁 사건 파업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첨부된 '[별첨3] 운수사 차량 리스트'의 모든 차량은 원고의 지입차량이었다.

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D단체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운송회사 및 실질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을 관리·감독하는 소외 회사와 근로조건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였음이 인정된다.

②

피고가 2021. 9. 15.부터 2021. 10. 31.까지 운행을 거부하고 원고의 운송재개 및 업무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정당하게 파업에 참여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지입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갱신거절을 우려하는 지입차주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파업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파업에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게 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D단체가 이 사건 파업중 노조원이 아닌 차주들의 운행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을 저지른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운송을 거부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입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8646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거절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입료를 납부하여 이전과 같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남천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