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1,000만 원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소재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22. 10. 14.경부터 2023. 9. 21.경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0.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헤어디자인 및 그와 관련된 시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매출을 발생시켜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계약종료 후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 1,000만 원을 배상한다'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피고는 2023. 10.초경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반경 만 1km 내에 미용실(이하, '이 사건 경업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가 2023. 9. 21.경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경업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단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는 그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 근무 형태나 그 대가의 지급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는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정산금으로 수령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피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고객들에 대한 미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권유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원고가 그 내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정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경업금지 기간이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미용실의 경우 고객정보,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 받은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영업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미용실이 위치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취득해왔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도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종료 후'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계약 종료의 사유에 따라 위 약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안동범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