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3. 3.부터 2023. 4. 15.까지 1년 이상 피고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택배분류도우미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2. 3. 3.부터 2022. 12. 31.까지, 그 다음날인 2023. 1. 1.부터 2023. 4.15.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및 C시에서 주최하고 피고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택배분류도우미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와 2022. 3. 3. 계약기간을 2022. 3. 3.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22. 11. 9. 계약기간을 2022. 11. 9.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가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하면서 2023.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1년 단위(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됨)로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력, 세대구성, 공적 지원 수급여부 및 활동역량 등의 요소를 고려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참여자를 결정하게 되는 점, ④ 그리하여 전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당해연도의 사업 참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기존 참여자 상당수가 지원하더라도 새로운 지원자로 다수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노인일자리사업이 1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들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또한 1년 단위로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점, ⑥ 2023. 1. 31. 개최된 참여자 총회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도포기 없이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지급되고, 중도입사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총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점, ⑦ 실제로 사업기간 1년 내내 근로를 제공한 참여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바, 피고가 참여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것이 참여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계약 종료일인 2022. 12. 31. 종료되어 단절되었다가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계약 시작일인 2023. 1. 1. 그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