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89,258원 및 그중 9,454,630원에 대하여는 2023. 5. 20.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6%, 나머지 3,234,628원에 대하여는 2023. 5. 20.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3. 2. 13. 피고에게 광명시 E건물 F호 소재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2023. 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23. 2. 17.부터 2023.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중 의자, 테이블, 스탠드 조명 부분 합계 636,870원을 감액하고, 커튼방염, 방염도료, 시공인건비, 소방대행 합계 1,650,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시작하여 2023. 3. 18.경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2023. 3. 22. 이 사건 미용실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3. 2. 14. 1차 계약금으로 3,800,000원, 2023. 2. 20. 2차 계약금으로 7,800,000원, 2023. 3. 4. 중간기성금으로 16,600,000원 등 합계28,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25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당초 계약금액에 감액분과 증액분을 가감한 39,813,130원 이외에도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 516,652원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최종 공사대금 44,362,760원{=40,329,782원(=공사대금 39,813,130원+산재보험료 516,652원)×부가가치세 1.1} 중 28,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162,760원을 미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3일 지체됨에 따른 지체상금이 232,800원(=38,800,000원×3일×2/1,000)이고, 원고의 공사에 대하여 별지 하자 목록 중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의 금액(원)'란 기재 금액 합계 2,632,636원 상당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미 지급 공사대금 16,162,760원에서 지체상금 232,800원과 하자보수비 2,632,636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97,324원(=16,162,760원-232,800원-2,632,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 제10조에 의하면 원고의 검사의무 및 피고의 이의권, 원고의 재검사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방염처리 등의 미시공 공사와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 이 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은 완공 후 전체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되 공사완료 후 3일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 제10조 제1항은 '원고는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의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원고는 피고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피고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21, 22호증, 갑 54호증의 1 내지 4, 을 13호증의 각 기재, 갑 8, 20호증, 갑 50호증의 2, 갑 52호증의 1 내지 갑 53호증의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기를 2023. 3.15.로 정하였으나 목공사 등이 예정보다 늦어졌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 유예를 요청한 점, 2 피고는 2023. 3. 13. 원고에게 이미 2023. 3. 20.자로 손님들의 예약을 잡은 상태이고 청소나 집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2023. 3. 20.보다는 더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고 재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3. 3. 18.까지 끝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3 원고는 견적서상의 주요공사인 간판공사, 가설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조명공사, 집기공사, 도장공사, 바닥공사 등을 시공한 상태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 시점은 2023. 3. 19. 새벽 3시경이었던 점, 4 또 원고가 2023. 3. 21. 새벽 1시경에 촬영한 이 사건 미용실의 사진에는 미용 기계, 집기, 비품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2023. 3. 22.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시작한 점,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이 '2023. 2. 17. ~ 2023. 3. 18.까지(30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개별내부공사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명 · 날인한 후 2023. 4. 3. 이 사건 미용실이 소재한 광명시 E건물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제출한 점, 6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일부 집기, 방염처리 미시공이나 에폭시 코팅 불량, 간판 불량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불과한 점, 7 위 공사계약조건 제10조는 준공검사, 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된 2023. 3. 18.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대금의 액수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중 대금의 지급 부분에 '(VAT 별도)'라고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23. 2. 13.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 준 G과 통화할 당시 '부가세 포함이예요?'이라는 G의 질문에 '아니요. 부가세 별도고.'라고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산재 · 고용보험료 인정 여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전부를 수급인인 원고에게 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산재 ·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보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견적서의 별첨 명세서에서는 총공사비와 현장경비, 공과잡비,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 39,204,616원 중 결정금액이 38,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정금액 바로 아래에 산재 · 고용보험료로 직접노무비(총공사비의 27%)의 5.613%인516,65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견적서상 최종 견적금액은 3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또한 위 견적금액에는 '현장경비 및 공과잡비' 1,704,549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과잡비란 일반적으로 직접비 이외의 간접비 및 경비 등을 일컫는 것으로 그 항목에 통상 공과금, 고용·산재보험료 및 기타 법정경비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견적서상의 결정금액인 3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을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산재 · 고용보험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액 3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외에 산재 ·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계약금액38,800,000원에 636,870원을 감액하고 1,650,000원을 증액한 39,813,130원(=38,800,000원-636,870원+1,65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43,794,443원(=39,813,130원×1.1)이라고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28,200,000원, 지체상금 232,800원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632,636원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794,443원에서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12,729,007원(=43,794,443원-28,200,000원-232,800원-2,632,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2023. 3. 24.자 정산에 의한 채무 면제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3. 3. 24.자 정산내역서와 확인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인 1,286,500원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3. 3. 24.자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정산내역서에는 공사대금잔액에서 견적환불내용으로 전면상호, 전면돌출간판, 중간경대거울, 유리선반 및 칸막이 등 합계 1,286,500원을 공제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의 7,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3. 27.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 준 G에게 위 2023. 3. 24.자 정산내역서와 2023. 3. 24.자 확인서를 전달하며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점, 원고는 2023. 3. 30. 피고에게 G으로부터 2023. 3. 24.자 정산내역서와 확인서를 교부받았는지 물으면서 바로 결제 조건으로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말한 점, 이에 피고가 '뭐가 돼야지 결제를 하든지 하죠.'라고 말한 점, 원고가 2023. 3. 24.자 정산내역서와 함께 교부한 2023. 3. 24.자 확인서에는 공사잔금 결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샴푸대 가구 합판도어, 경대 선반장 등을 제작설치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23. 3. 24.자 정산내역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하자보수 등의 항목과 공사잔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조속히 지급받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약속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일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3. 3. 24.자 정산내역서상 금액 1,286,500원 상당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항변 또 피고는, 원고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에게 현금지급을 유도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약속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청구한다면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 내지 공제 항변 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은 2023. 2. 17.부터 2023. 3. 15.까지인데, 원고가 2023. 3. 8. 공사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 4. 11.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약정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23. 3. 16.부터 피고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날인 2023. 4. 10.까지 26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2,017,6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위 지체상금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 제13조 제1항 제4항은 원고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1일 공사금의 2/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즉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완료일을 2023. 3. 15.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2023. 3. 18.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 준공기한인 2023. 3. 15.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3. 3. 1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3일간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232,800원(=38,800,000원×2/1,000×3일)이 발생되었고, 원고는 이미 3일간의 지체상금 232,800원을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3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공제내지 상계를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하자보수비용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 또 피고는, 별지 하자 목록 중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의 금액'란에 해당하는 하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하자 내지 미시공이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1>. (가) 당초 견적과 다른 간판 재질 및 글자 수(별지 하자 목록 순번 11번) :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복도 벽에 시공된 전면상호 간판의 경우 이 사건 견적에서 아크릴 재질로 글자를 12자로 제작하고 조명도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는 견적과 다른 재질인 고무스카시로 하고 여러 글자를 묶어 간판을 제작하고 조명을 미시공하였으므로, 간판교체비용 221,5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재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외부 간판시안 및 재료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견적서의 SIGN 공사 항목에는 전면상호의 규격으로 '아크릴, 높이:80, 15자(상호는 3자로 계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그러나 복도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사건 미용실의 전면상호 간판은 고무스카시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7호증, 갑 28호증의 9, 갑 28호증의11 내지 13, 갑 56호증의 1 내지 갑 57호증의 2, 을 7, 8,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3. 12.경부터 2023. 3. 1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간판 시안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의한 점, 원고는 2023. 3. 13. 피고에게 여러 차례 간판 시안 파일을 전송하며 '보시고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고받은 간판 시안에 대하여 간판 크기나 글자와 바탕의 색상에 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간판 재질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수차례 전송한 간판 시안에는 모두 '[고무스카시]'라는 큰 글씨의 제목 아래에 벽에 부착하는 간판인 전면상호 간판과 전면안내판 간판의 시안이 그려져 있고, 위 각 간판 시안의 위 아래에도 작은 글씨로 '흑고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2023. 3. 14.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간판 시안 파일을 보내면서 간판 일부 크기를 변경하였다고 덧붙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넵. 좀더 키운게 더 나은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한 점,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보낸 간판 시안대로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전면상호 간판은 그 발주대로 시공된 점, 이 사건 견적서나 설계도면에는 조명기구나 조명설비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 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전면상호 간판에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협의에 따라 위 전면상호 간판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그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전면상호 간판을 시공하였다거나 그 전면상호 간판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바닥 에폭시 탈락, 오염, 얼룩(별지 하자 목록 순번 5번) : 원고 인정 초과 부분 불인정 또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바닥에 에폭시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코팅작업이 이루어진 곳도 금세 코팅이 벗겨졌는바, 위 하자들은 2023. 4.경 이전에 발생한 하자로서 피고의 영업 중에 발생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인정하는 하자보수비용 251,098원을 초과하여 376,6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바닥의 에폭시 코팅이 탈락, 오염, 변색되어 있는 사실, 그 오염, 탈락 부위를 바탕처리한 다음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376,648원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가 2023. 3. 22.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그 영업시작일로부터 불과 열흘이 지나지 않은 2023. 3.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바닥의 핑크색 도색과 에폭시 코팅이 까져 있다며 항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에폭시 코팅의 탈락, 오염, 변색 등은 원고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제1심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2023. 12. 20. 실시되어 피고가 미용실 영업을 한 때로부터 9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가 미용실 운영 과정에서 염색약, 퍼머약 등으로 오염시킨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을 2/3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의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251,098원(= 376,648원 × 2/3)이 되고, 원고가 별지 하자 목록 5번 기재와 같이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251,098원을 인정하여 스스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251,098원을 초과하는 보수비용을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천장구멍 및 코팅 도색 불량(별지 하자 목록 순번 6번) : 39,749원 인정 또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천장에 구멍 및 코팅 도색 불량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79,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TV 거치 폴대의 주변 천장 석고보드가 전선 인입을 위하여 천공이 실시된 후 마감되지 아니한 사실, 천정원형조형물 외면과 내부 천장면의 페인트가 탈락되거나 들뜬 사실, 위 천공 부분에 보호캡을 시공하고, 도장 탈락 부위에 대하여 바탕처리한 후 재도장하는 비용으로 79,731원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천장의 구멍이나 도장 탈락 등은 원고의 미시공 내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비용으로 79,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별지 하자 목록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39,982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39,749원(=79,731원-39,98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복도 돌출간판(별지 하자 목록 순번 7번) : 불인정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복도 돌출간판은 피고의 요청과 달리 상호와 로고가 간판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전면과 후면 표시가 상이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간판교체비용 175,4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8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복도에 설치한 돌출간판에 있는 D라는 상호 위에 있는 문양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새로 돌출간판을 제작하여 교체하였고, 그 간판교체비용으로 175,426원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7호증, 갑28호증의 8, 9, 을 7,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3. 10. 원고에게 글자를 조금 수정하였다고 하며 D의 로고와 상호가 있는 간판 시안 파일을 보내면서 글자를 중앙으로 위치변경했으니 간판하실 때 참고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D의 글자는 중앙에 위치해 있으나 글자 'I' 위에 로고의 가운데 부분이 위치해 있어 전체적으로 로고가 한쪽으로 치우져 있는 사실, 원고는 2023. 3. 12.과 같은 달 13. 피고에게 돌출간판의 시안을 보내면서 '보시고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시안에는 피고가 보낸 대로 D의 글자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로고는 'I'위에 위치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실, 원고가 2023. 3. 13. 피고에게 전화하여 '돌출간판의 D의 중심에 로고를 맞추면 로고가 조금 치우쳐지는데 나쁘지는 않다'고 말하자, 피고는 '아니요. 그래도 나쁜데요. 이상한데요.'라고 말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그게 명함 주신 거랑 다르면 센터로 와서 맞춰야지, 그럼 어떡해, 그죠?'라고 말하자, 피고가 '네'라고 답변한 사실, 이에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마크를 센터에 맞추면글씨가 찐따 나잖아요. 그거를 대칭을 맞추려고 하면 마크가 왼쪽으로 와야 되는 거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라고 묻자, 원고가 '복도 쪽에 있는 돌출되는 거'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복도 쪽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한 사실, 또 원고는 2023. 3. 14. 피고에게 크기만을 변경하고 기존에 보낸 대로 돌출간판의 로고가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의 간판 시안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좀더 키운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며, 이에 원고가 '이대로 발주 나갔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위 돌출간판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로고의 위치를 정한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돌출간판의 전면과 후면이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미관장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돌출간판 제작시공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추가로 약정한 방염칠 미시공(별지 하자 목록 순번 17번) : 불인정 또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방염칠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항의를 하자 원고가 방염도료의 시공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방염도료 시공비용 946,2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방염도료는 그 도포 두께가 미세하고 투명한 도료이므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점, 2 통상적으로 방염도료의 시공 여부는 시험기관에 표본을 채취하여 시험 의뢰한 결과로 판단하게 되고, 이 사건 미용실의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공사당시 사용승인단계에서 관할소방기관에게 시험편을 제출하여 방염검사한 후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인 점, 3 원고는 J의 K로 하여금 2023. 3.21. 광명소방서에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게 하여 2023. 3. 24.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면적 71.93m2에 대하여 방염도료(MDF)를 한 것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결과 합격을 받아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방염도료를 구매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미용실에 방염칠이 미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일부 커텐 미시공(별지 하자 목록 순번 18번) : 불인정 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제시했던 시안과 달리 임의로 커텐 길이를 달리하여 짧게 설치되었고 커텐 1개소는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변경시공 내지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시공비용 1,020,4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4호증, 을 3,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견적서의 2. 기타공사 항목에는 '커튼공사' 수량이 1조로, 20. 기타공사 항목에서 '커튼(도어용)' 수량이 3조로 되어 있어 전체 4개소이고 별도의 커텐 길이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공된 커텐은 6개소로 견적서의 수량보다 많은 점, 2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의하면 창문 커텐과 도어용 커텐 3개소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 있고, 피고가 미시공으로 주장하는 작업실 3 부분의 커텐은 설계도면에 당
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4호증, 을 3,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견적서의 2. 기타공사 항목에는 '커튼공사' 수량이 1조로, 20. 기타공사 항목에서 '커튼(도어용)' 수량이 3조로 되어 있어 전체 4개소이고 별도의 커텐 길이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공된 커텐은 6개소로 견적서의 수량보다 많은 점, 2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의하면 창문 커텐과 도어용 커텐 3개소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 있고, 피고가 미시공으로 주장하는 작업실 3 부분의 커텐은 설계도면에 당초부터 표기되어 있지 않는 점, 3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상 작업실 1, 2의 라운드 커텐의 길이는 각각 1.0m로 표기되어 있어 현재 시공된 길이 1.07m ~ 1.1m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미용실의 일부 커텐이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바닥 에폭시면 바탕 균열 발생(별지 하자 목록 순번 19번) : 불인정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바닥의 균열은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 원고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수비용 516,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바닥의 에폭시 코팅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견적서의 18. 바닥공사 항목에 '에폭시 코팅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 특약사항으로 '바닥공사: 에폭시 코팅마감이며 라이닝과 다르게 페인트 도장과 같이 코팅하는 방법이며 기존 바닥면에 도장하므로 추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점, 2 이 사건 미용실 바닥의 당초 마감재는 시멘트 모르타르였고, 원고는 별도의 바닥마감 없이 에폭시 투명코팅을 시공한 점, 3 이 사건 미용실의 하자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에폭시 코팅면의 하부 모르타르의 균열 등이 발견되었는데, 제1심 감정인은 바닥 모르타르에 발생한 균열은 원고의 시공과 관련 없는 건물 구조체에서 발생된 균열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용실 바닥에 발생한 균열이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건물 외부 간판 하자(별지 하자 목록 순번 20번) : 불인정 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 외부간판의 높이를 너무 높게 시공하고 간판 내 글자가 각기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등 미관상 지장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외부 간판의 재시공비용 1,470,6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20호증의 기재, 을 7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외부간판 설치 기준을 통보받아 그 기준대로 이 사건 미용실의 외부간판을 설치하였고, 이는 다른 점포들의 외부간판과 동일하게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견적서에는 "AL찬넬 12자+로고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간판 내 글자들이 독립되도록 시공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달리 외부 간판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점, 현재 시공된 외부간판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주고받은 간판 시안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는 점, 전선 노출부분은 이 사건 미용실이 위치한 건물 전체 건축공사 당시 간판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선관이므로 원고가 공사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배관 또는 인출 부위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작설치한 이 사건 미용실의 외부간판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내부 시트 미시공 : 불인정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는 SIGN(사인)공사 중 내부시트컷팅으로 82,8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원고는 2023. 3. 13. 피고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둥근 원통형 공간에 시트지로 로고를 부착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82,8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부시트컷팅은 각 실의 명칭을 시트커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견적서의 SIGN(사인)공사 중 내부시트컷팅(높이:160, 12자)에 82,800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23.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내 원통형 공간에 시트지로 로고를 부착해 달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11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이 사건 견적서에서 내부시트컷팅의 시공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2023. 3. 13.과 2023. 3. 14. 피고와 사이에 주고받은 간판 시안에는 '[방이름]'이라는 제목 하에 "시트컷팅, Staff 1, Staff 2, Fitting roo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미용실에는 피팅룸, 스텝실 1, 2 입구 등 3개소에 위 간판 시안과 같이 견적서의 수량보다 많은 전체 23자의 시트컷팅이 시공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내부시트컷팅을 방실 명칭 시트컷팅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내부시트컷팅과 관련하여 미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천장구멍 및 코팅 도색 불량에 대한 보수비용(별지 하자 목록 순번 6번 보수비용 중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9,7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공사가 완료된 2023. 3. 18.경 이행기가 도래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완료일로부터 3일 후인 2023. 3. 21.경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모두 2023. 3.21.경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3. 7. 26.자 답변서가 2023. 7.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39,749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기타 비용 공제 항변
소방대행비용 또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소방대행에 관한 비용 800,000원을 추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행내역 및 비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분으로 합의한 1,650,000원 중에는 소방대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J의 K로 하여금 2023. 3. 21. 광명소방서에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게 하여 2023. 3. 24.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면적 71.93m2에 대하여 방염도료(MDF)를 한 것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결과 합격을 받아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샴푸대 가구, 경대 선반장 제작비용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샴푸대 가구와 경대 선반장 제작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2023. 3. 24.자 확인서에 샴푸대 가구, 경대 선반장 제작을 하여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3. 24.자 사실확인서에는 공사잔금 결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샴푸대 가구 합판도어, 경대 선반장 등을 제작설치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공사잔금 지급시기와 하자보수항목 등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잔금을 즉시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2023. 3. 24.자 정산내역서와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샴푸대 가구및 경대 선반장을 제작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청소비용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는 정리청소 명목으로 180,000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후 공사자재 및 쓰레기 등을 반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으므로 그 청소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견적서에는 가설공사 중 정리청소비용으로 180,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사자재 및쓰레기 등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정리청소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729,007원에서 앞서 인정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9,749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89,258원(=12,729,007원-39,749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9,454,6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3,234,628원(=12,689,258원-9,454,630원)에 대하여는 위 2023.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한정훈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