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8.부터 2020. 11. 2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848,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8. 11. 피고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89),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081)는 2024. 3. 21.에, 상고(대법원 2024도5207)는 2024. 6. 21.에 각 기각되어 위 제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848,4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3,020,000원 반환청구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채권의 1/2인 924,213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848,4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당시의 최저임금액수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퇴직금분할약정이 체결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사무분담변경으로인해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박이랑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