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2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5. 8. 2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시 C 소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PC방에서 2022. 8. 29.부터 2023. 6. 2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의 시급은 10,000원이었고, 2022. 8. 29.부터 2023. 6. 20.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2,628,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을 당시 최저시급보다 높은 10,000원으로 정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당시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1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휴수당을 계산한 결과가 2,628,460원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조건을 근로시간 09:00부터 16:00까지, 휴게시간 매 시간 55분부터 정각까지(매시간 5분), 매주 5일 근무, 시급 1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시급제 근로자의 기본 시급에는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무하는 장소(PC방)나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점,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긍하였다는 등 포괄임금 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시급1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최저시급인 9,160원(2022년), 9,620원(2023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상임금을 최저시급에 맞추어 산정해야 할 근거가 없고, 원고의 기본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및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이 2,628,460원임은 계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62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7. 5.부터 피고가 임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