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781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3. 28.부터 2023. 6. 16.까지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18.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3. 10. 20. 위 안산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임금 7,027,000원(피고가 그 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부분 제외)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 종료일인 2023. 6.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물 파손, 포크레인 은닉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채권을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안동범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