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3. 8. 7.부터 2024. 2. 29.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소유의 대형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분쟁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23. 11. 2. 피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갑 제6호증).
피고는 2023. 12. 12. 19:36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로 'D'에서 55,000원을, 같은 날 19:43 'E'에서 240,000원을 결제하였다(갑 제3호증).
피고는 2024. 2. 21. 시흥시 소재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F공제조합에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가 2024. 2. 29. 피고에게 '퇴사한 걸로알겠다. 차키랑 카드 돌려주고 차량 움직이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그 다음 날 '오늘까지 월급 입금해주지 않으면 민 ·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고, 퇴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갑 제2호증).
피고는 2024. 3.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원고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조사를 거쳐 위 고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4. 5. 30.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24. 4. 19. 피고에게 원고가 2024. 2. 1.부터 2024. 2. 29.까지의 임금 2,500,000원 및 그 밖의 금품(해고예고수당) 2,962,800원 합계 5,462,8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1,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반하여 2024. 3. 1.부터 2024. 3. 10.까지 원고가 모르는 장소에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일 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구 및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하여 제공받은 원고의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4. 2. 21.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내어 원고가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23. 11. 2. 피고에게 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휴차손해
손해배상의 책임
피고는 2023. 8. 7.부터 2024. 2. 29.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2. 29. 피고에게 차키랑 카드를 반납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24. 3. 1. 이 사건 차량이 자리에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차량이 자리에 없다. 차량은 오늘부터 운행해야 하니 가져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24. 3. 4. "차량키와 신용카드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 날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2024. 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3. 5.까지도 이 사건 차량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차키를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2024. 3. 1.부터 2024. 3. 5.까지 발생한 휴차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4. 3. 1.부터 2024. 3. 10.까지 이 사건 차량이 반납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휴차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2024. 3. 6.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이 반납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24. 3. 1.부터 2024. 3. 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받아들인다).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3022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휴차료로 일 369,506원(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매출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3,695,060원(= 일 369,506원 × 10일)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합계액이115,266,230원,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합계액이 137,907,770원,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합계액이 163,435,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화물차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액 전체를 보여주는 것일 뿐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일 369,506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휴차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행경비를 공제한 실제 영업손해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운행경비를 파악하여 영업손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므로, 보험개발원에서 작성 · 공고한 2024년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의 1일 휴차료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총중량은 39,005kg인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4년 휴차료 일람표에 의한 화물차의 1일 휴차료는 15톤 이하의 경우 135,200원, 15톤 초과의 경우 초과 톤당 5,760원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1일 휴차료는 273,440원[= 135,200원 + (5,760원 × 24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차손해 1,367,200원(= 1일 휴차료 273,440원 × 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 손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운행에 관한 업무 용도로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23. 12. 12. 19:36 원고의 신용카드로 'D'에서55,000원을, 같은 날 19:43 'E'에서 240,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인 원고로부터 업무용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비, 수리비 등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 시간,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인 295,000원(= 55,000원 + 24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거래처 담당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자기부담금 상당 손해
피고가 2024. 2. 21. 시흥시 소재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F공제조합에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부담금 3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62,200원(= 1,367,200원 + 295,000원 + 3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한 1,667,200원에 대하여는 2024. 4. 1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4. 6. 11.(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295,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1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6. 2. 4.(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23. 11. 2. 피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3,4,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달인 2023. 8.과 임금을 체불한 2024. 2.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달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월 급여는 3,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으로부터 2024. 2. 1.부터 2024. 2. 29.까지의 임금 2,500,000원의 체불사실을 확인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 3,000,000원에서 가불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임금 체불을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가 2024. 3. 1. 피고에게 "형님 가불한거랑 유흥비 남았잖아요", "가불한거는 모르시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원이 가불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