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의 학원에 근무한 기간인 2022. 3. 2.부터 2022. 8. 31.까지 피고의 부족한 강의능력, 불성실한 강의 및 조직 불화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맡겼던 학원수강생 14명 중 8명이 퇴원을 하였다.
피고는 2022. 3. 22.부터 2022. 8. 31.경 사이에 원고를 상대로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의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원고가 경영하는 학원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다른 강사들의 재직증명서나 학원수강생 및 학부모 등의 연락처 등을 수색하고, 이를 복사 또는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2023. 3. 7.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학원 강사 E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학원 수강생 316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상담예약일지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경부터 2022. 8. 31.경 사이에 원고가 관리·점유하는 이 사건 학원 컴퓨터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고의 이력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학원 매출액 감소분 15,840,000원( = 8명 × 330,000원 × 6개월)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2.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않았고, 2022. 9. 1. 피고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36,588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강비 281,5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각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약2529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② 원고가 청구원인 가.항 내지 라.항의 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각주1>, ③ 원고는 피고보다 먼저 자신이 관리하던 학원수강생 및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각주2>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를 피고가 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결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장지혜 이영범
각주1) 피고는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약8160호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1255호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수원지방법원 2025노4843호 사건).
각주2)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약12400호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353호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91호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