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나876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의 앞에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산업재해신청이 불승인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고의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대응비용(노무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의 합계가"를 "대응비용(노무사 선임비용) 330만 원 및 위자료 350만 원의 합계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이 사건 기록"을 "갑 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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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C"을 "D"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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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11:00경약 25kg의 물품을 를 옮기는"을 "11:00경 약 25kg의 물품을 옮기는"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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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퇴사하시는 거에요?/"를 "퇴사하시는 거에요?"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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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2면 제21행 "원고는 원고의 실장의 발언을"을 "피고는 원고의 실장의 발언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152 판결 등 참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2호증, 을 1,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의 구제신청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를 알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3. 11. 7. 물품 적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3. 11. 8. E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고 의사 F으로부터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자문의사도 2023. 12. 21. '우측 견관절 자기공명검사에서 극상건 파열의 소견으로 보이고 영상 소견을 참고할 때 비교적 최근의 파열로 생각되어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을 1, 3호증).

2)

이에 의하면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2회의 정형외과 자문결과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상이하게 나와 자문의사회의 심의가 열렸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뚜렷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갑 4호증), 그것만으로 피고의 당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에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G 실장은 2023. 11. 9.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저희 지금, 입사신고도 안됐잖아, 아직 4대 보험 저거 취득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럼 2일 급여를 계좌 번호 주시면 보내드릴꺼고, 어떻게 일은 계속하실 생각이신거예요, 아니면 퇴사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고, 피고가 "일단은 치료 먼저 받아보고, 몸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해요"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고에게 '그러면 잠정적으로 일은 못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정을 해주세요, 4대 보험 신고를 한 것도 아니라 이게 처리가 안돼요, 4대보험 지금 취득하신 게 아니잖아요, 산재가 그렇게 막 쉽게 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를 전달받은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계속 일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라고 말하였다(갑 2호증).

4)

피고가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의 부상을 당하였고, 이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믿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 측의 G 실장이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2일간의 급여를 보내겠다, 일을 계속할 것이냐'고 묻고, 피고가 이에 '일단 지켜보겠다'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에게 '4대 보험이 쉽게 되지 않는다', '결정을 해달라'며 재촉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느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G이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발언을 유도하거나, 피고에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 또는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었다.

5)

특히 피고는 위 통화과정에서 G과 언쟁을 벌였고, 이후 원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생각에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서 G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였고(을 8호증), 2024. 3. 25.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G 실장이 2023. 11. 9. 이틀치 급여를 줄테니 정리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인데, 이는 G 실장의 발언의 취지를 피고 나름의 관점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그 법적 평가를 그르쳤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실상,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G의 발언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