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937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8.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7. 8.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24. 10.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2024. 10. 4.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 10. 11.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13.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2. 13. 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퇴사에 대한 언급 없이 2017. 4. 13. 무단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위약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중 퇴사절차에 관한 규정(제9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후임자 없이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간주하고, 근로자가 무단퇴사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곧바로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일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다만 원고는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과중, 환자들의 불만제기, 이 사건 의원의 이미지 손실과 매출 악화,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를 살핀다.

원고의 무단퇴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한 달 전부터 수습기간(2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계속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이 무효임은앞서 본 것과 같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에서, 설령 피고가 후임자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의 여유를 두지 않은 채 무단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하게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