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947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52,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9. 26.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 26.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4. 1.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피고로부터 2023. 10.분 임금2,754,900원, 퇴직금 3,406,105원 합계 6,161,0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의 대표자 C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표자 C은 2023. 10.분 임금 2,754,900원, 퇴직금 3,397,8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4.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약4599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754,900원 및 퇴직금 3,397,874원 합계 6,152,7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이 3,406,105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61,005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3,406,105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어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중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소득세 3.3%만 공제한 자유직업인 업무계약 방식으로 근무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수습기간이끝나고 계속하여 위 자유직업인 업무계약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설령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원고의 총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2,977,04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자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죄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총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에 대하여 산정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기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셈이어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나, 기지급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되었고 피고가 이를 실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로써 상계 주장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