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4나954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0. 31.부터 2023. 7. 10.까지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14,538,659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4,538,6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3. 1.경부터 2023. 7.경 사이에 무단결근하거나 조기퇴근 하였으므로 실제근무에 따른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정상근무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가 지급하였던 임금을 기준으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3. 1.경부터 2023. 7.경 사이에 무단결근하거나 조기퇴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안동범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