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4노1680 판결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10행 및 같은 면 아래에서 제8행 각 ‘제32조’ 앞에 각 ‘형법’을 추가하고, 제9면 제1행 ‘제3호’를 ‘제6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G 주식회사(이하 ‘G회사’라 한다)에서 2020. 1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G회사에서의 자격상실일이 2020. 10. 2.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퇴사 전 G회사가 2020. 10. 5.경 ‘2020. 8.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근로자대표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서명하였고, 위 문서에 첨부된 자료에는 피고인 D, E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D, E은 휴직기간을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로 한 휴직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음에도 위 휴직동의서가 폐기되었는지 또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E이 피고인 A가 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휴직동의서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섣불리 취신함으로써 피고인 D, E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G회사에서 2020. 9. 18.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의 연번 2번 범행은 그 신청(착수)일자가 2020. 10. 5.로 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G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이 2020. 9. 18. 피고인 B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2020. 9. 18.이 피고인 C이 출근하는 마지막날이고, 피고인 C에 대한 송별회도 같은 날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2020. 10.경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이 경찰조사를 받은 날은 2023. 7. 17.로 이미 퇴사한 지 2년 10개월여가 지나 퇴사일에 관하여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 대략적인 날짜를 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 C의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상 피고인 C의 퇴사일이 2020. 10. 2.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퇴사신고 처리가 늦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C이 2020. 10. 2.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20. 10. 5.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미 퇴사한 피고인 C이 그 이후에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D, E은 2020. 5.경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이하 ‘이 사건 휴직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도 위 기간 동안 휴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휴직동의서 작성 당시에는 실제로 위 기간에 휴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 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근을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휴직의 의사 없이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D, E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직원들도 휴직동의서를 쓰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A가 피고인 E에게 지원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자신은 직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 E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A가 피고인 D, E에게 지원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피고인 C의 원심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한 차례 작성하였을 뿐 이후에는 휴직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이용한 위 피고인들 명의의 휴직동의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휴직동의서 스캔파일의 휴직기간만을 수정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E은 2021. 6.경 우연히 자신이 휴직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피고인 E을 휴직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D의 경우, 휴직기간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로 기재된 휴직동의서(증거기록 53쪽, 이하 ‘이 사건 제1휴직동의서’라 한다)와 나머지 휴직동의서(증거기록 116, 199, 226, 332 내지 335쪽)에 기재된 서명이 다르게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나머지 휴직동의서들의 필체와 이 사건 제1휴직동의서의 필체는 상이하고, 위 각 휴직동의서의 서명을 동일인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D이 경찰조사 당시 한 서명(증거기록 958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서명은 이 사건 제1휴직동의서의 서명의 필체와 판이하게 다르고 나머지 휴직동의서상 서명의 필체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휴직동의서는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한 차례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D, E은 G회사에서 IT 개발자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는 보조금 수령 등 경리 업무와 무관하고, 위 피고인들이 단한 차례 휴직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휴직동의서가 피고인 A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사용될 것을 알았으리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휴직동의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실제로 출근을 하거나 재택 업무를 하면서 회사 업무를 하였는데, G회사에서의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D, E이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알고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고 있었다면 G회사가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감내하면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범행에 자신의 직원들을 끌어 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조사문서 명의자 중 I, K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각 ‘제32조’ 앞에 각 ‘형법’이 누락되었고 방조감경 중 ‘제3호’는 ‘제6호’의 오기이므로 위 각 ‘제32조’ 앞에 각 ‘형법’을 추가하고 ‘제3호’를 ‘제6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이아영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