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U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U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160시간, ② 피고인 U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로 인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이미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합의를 한 후 원심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오로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