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제 내역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