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 D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대지급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900여 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의 부담이나 노력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의미있는 양형조건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