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가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반죽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D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1>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된다는 기재가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D의 서명날인이 없어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의 근무 형태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적 ·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장성신 정요진
각주1) D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제5조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