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노373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승강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적정한 안전교육을 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소형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적정한 안전교육을 하고 감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내용 중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