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노41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무렵 식자재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50만 원의 변제금을 1회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보전되는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해나 피고인이 취득할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법인인 주식회사 B과 별도로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E매장을 재운영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B이 밀키트를 마트에 납품하는 등 실제로 밀키트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액이 2020. 7. 31.부터 2021. 6. 30.까지는 월 50만 원씩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씩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월 50만 원씩의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김유정 강덕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