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8. 선고 2024노4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