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로, "형법 제268조"를 "형법 제268조, 제30조"로 각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제38조 제1항의 의무 위반 주체인 '사업주'는 회사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아니고, 피고인 A은 이사 H을 위 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로 선정하여 사업장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인과관계도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본조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27.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11명의 회사인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폐기물을 건조하여 제련소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실, H은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이수한 사실이 있으나, 위 현장의 업무와는 무관한 전자기판 등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H은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J 부장이 경력도 오래되고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부장 직책으로 작업자들에게 업무지시도 하고 작업자와 함께 작업했다.'고 진술한 사실, J은 '작업일지, 작업계획서, 작업지시서 등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는 그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직원들 상호간에 지휘·감독 체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H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를 면할 수 없어 그 위반행위의 행위자가 된다.
나아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7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작업 방법이나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등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나 지게차의 운행을 유도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 B은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었던 사실, 근로자 E는 하역 작업장을 걸어다가 근로자 B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포크 부분에 부딪혀 쓰러진 뒤 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게 한 이상 근로자 E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사건 경위, 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에"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각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는 착오 내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로 "형법 제268조"를 "형법 제268조, 제30조"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