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위 회사에 부속품을 공급하던 피해자가 거래처를 잃고 자신의 사업도 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잘 운영해 보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동차공업사인 위 회사에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하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당시 피고인과 위 회사는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는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매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인 2019. 3. 14.까지 차용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이나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피해자의 여러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회사의 위와 같이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히 거액인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24. 5.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첫머리 전과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그 내용,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