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54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