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노59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2019. 8. 2. 최저임금법위반죄등으로 공소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별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별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러한 판결이 존재한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자 B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려 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은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는 병원에서 우측 손등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을 받은 점, ③ 피해자 C의 오른손이 부어있는 사진이 확인되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 E은 경찰의 전화조사 및 2022. 1. 5.경 피해자 C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⑤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당한 기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진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내용,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법원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검사가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정정한 점 등의 구체적 사실 및 시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C를 상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