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3고단155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우선 진행되는 다른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공사를 이행하였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2021년경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이미 좋지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에 범한 사기죄로 2020년경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21. 7. 14.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목수 3명의 2019년도 임금과 근로자 AA의 2021년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해 일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J, K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본 현장 공사대금을 타 현장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2021. 8. 31.까지 완공되어야 하나, 2022. 2. 10.경까지 약 40% 정도의 공사만 진행되었고 결국 2022. 6.경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④ 피해자 C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선금(계약서에 본 계약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차, 2차 기성금을 미리 지급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지붕공사, 창호공사 등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2022. 5.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목재가격의 상승으로 추가 금원을 목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 B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정된 기초공사, 파일공사 등을 수행하지 않았고, 결국 위 피해자가 2021. 11.경부터 일부 대금을 직불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금액이 2021. 11.경 약 3,400만 원, 2021. 12.경 약 8,5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신축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한 부분이 다른 공사현장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점, 실제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돈의 비율, 각 공사의 진행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약정한 공사를 향후 완전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기 어려울 것임을 인식 내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 지출이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완공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