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노60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퇴사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23. 10. 26.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고,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1. 3.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② 피해자는 퇴사 당일인 2023. 11. 22. 광주에 거주하는 딸의 번호로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보냈고, 그 후에도 같은 취지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연락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변명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기일 연장의 합의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을 지나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하며, 범죄 자체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김유정 강덕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