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8,100만 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 지급한 것으로, 위와 같이 체불된 금품의 규모에 더하여 해당 미지급 금품이 온전히 청산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악화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금품 체불에 다른 악의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조속한 미지급 금품 청산의 의지를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김은교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