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노662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없고, 소재불명인 채 수사와 재판에도 선택적으로 출석한 점, 그동안 체불임금에 비하여 소액인 벌금형을 받아왔고, 그중 일부는 납부도하지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