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노68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2. 10. 5. E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피해근로자들은 모두 E 소속이므로 피고인이 사임한 후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E 소속 직원이 현장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AC의 명함에 'C, E'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3.경에도 E의 결제건에 대하여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E이 F 신축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형식적으로 C과 E로 나누어 공사 중 각 일부 부분을 수급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수주하고 공사 전체를 진행하였고, A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근로자들에게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김유정 강덕구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