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은 2024. 11.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대학생이자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B이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B이 피고인에게 유효한 임금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이 2022. 3. 15. 퇴직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2022. 4.~5.경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증인 B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근로자의 동의 가 있다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포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증인 B의 임금채권 포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 관계가 해소된 상태 즉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예비적 공소사실은 B이 2022. 4.~5.경 피고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다시 요구하였으므로 위 무렵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임금채권의 포기는 유효하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설령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 역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