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노75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금고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원심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내용, 피고인 A, C의 과실 정도, 결과(피해자의 사망)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C 모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과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및 C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